국선 변호인 선임. 10일 제주지법이 살해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 고유정(36)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유정의 변호인단 5명 전원은 지난 5일 “수사 기록을 들춰 보기도 전에 ‘강력한 변호인단’ 등의 기사로 세간의 부정적인 관심을 받았다”며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의 피해를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히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제주지법이 고유정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 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정식 심리에 앞서 진행되는 해당 절차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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