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무실 근무자 대상 반바지, 샌들 허용
사진=티웨이항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티웨이항공이 좀 더 ‘쿨’해진다. 복장 제도를 완화해 항공업계 근무 환경 개선에 한발 더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5일부터 복장 규정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무실 근무 직원 대상 캐주얼 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완화해 반바지와 샌들까지 허용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절과 기간에 상관없이 복장의 자율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정 완화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티웨이항공은 이를 통해 직원 개개인의 개성과 기호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항공업계 최초로 승무원 두발 자유화를 실시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사무실 근무자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며 유연한 기업 문화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기업 문화 정착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워라밸’ 확산 문화에 발맞춰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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