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유승준의 하늘길이 열렸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입국을 사실상 허가했다.
정진영 기자 afreec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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