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수수로 징역 5년의 판결을 확정받아 국회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1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 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청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의원은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원심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력으로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 지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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