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압수수색, 거래소의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등 과도한 조치 비판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증권업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증권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마저 이들 증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제한키로 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검찰과 거래소의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보사 사태의 경우 상장을 준비하던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유래성분을 속인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상장주관사인 증권사에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조치란 얘기다.

심지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조차 인보사 사태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나서야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을 감안하면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인보사의 성분 변경 사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 평가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식약처가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다르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 역시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31일 식약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 초에는 인보사 개발과 판매에 관여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초엔 코오롱티슈진 임원을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이번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타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참고인 자격으로 차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리 상장주관사라고 해도 제약회사의 신약 성분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관사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압수수색 외에도 최근 거래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 제한 조치를 두고도 업계에선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거래소는 지난 1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상장주선인은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서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11월 상장을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이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증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 주선인 자격이 내년 11월까지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신설 규정으로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없던 규정을 이유로 지금의 상장 주선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소의 행정편의주의"라며 "이런 거래소의 안일한 결정은 증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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