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2002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은 앞서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전까지 줄곧 자진 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국민 호감형 스타였기에 그 충격은 더 컸다. 결국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가 한국땅을 밟은 건 2003년 예비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 조건부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귀국했던 것이 전부다.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 미국을 오가며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 했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대중의 입에 크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까지 보이며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국으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1심 패소(2016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2017년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유승준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금지조치를 내리는 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전히 한국땅을 밟기 위해 유승준이 밟아야 할 절차는 남아 있다. 유승준이 제기한 소송이 원심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여기에 민심의 벽은 더 높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 허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68.8%의 응답자가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괘씸죄'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유승준이 한국을 단순 방문차 오려는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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