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수상자 검거. 13일 국방부가 지난 4일 해군 2함대 사령부 내 탄약고에 접근하다 도주한 거동 수상자가 부대 내 병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탄약고에 접근하다 도주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와 인접한 초소에서 경계 근무하던 병사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병사는 동료 병사에게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전한 뒤 소총을 내려놓은 채 경계 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있는 자판기로 이동했다.

하지만 A 병사는 음료수를 구매하지 못했고, 경계 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도주했다. A 병사는 수사단 조사에서 근무지 이탈 사실이 발각되는 게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수사단은 현장 검증을 거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조사를 하던 중 A 병사와 함께 근무한 병사의 진술을 받아 냈다. 상황 발생 당일 경계 근무 도중 A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수사단은 이후 A 병사의 자백을 받았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 부대 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4일 발생한 이 사건은 12일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났고, 상급 기관에 늑장 보고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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