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LG화학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하반기 들어 새로운 악재를 만나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삼성화재가 LG화학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기술과 인력 등을 둘러싼 소송까지 LG화학이 소송전으로 신 부회장은 바쁜 하반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간 ESS 화재로 설치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LG화학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에 보상액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해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현재 소송은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이 시작되면 삼성화재와 LG화학은 각각 주장하는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ESS 화재가 발생하며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발표된 조사 결과에선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진 않았다. 하지만 ESS화재 원인에 LG화학 배테리 셀 결함이 언급되었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베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 제공=LG화학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내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으로 갈등은 고조되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소송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은 지난 5월29일(현지시간)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업계는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을 내고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