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창호법 시행 후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 정작 자신들은 음주운전 논란
나사풀린 경찰, 현직 경찰관들 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지난달 25일) 이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현직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55)은 주말인 13일 새벽 1시1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경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9%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날 비슷한 시각, 포천경찰서 소속 B순경(32)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당시 B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B순경은 사고 직전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술을 마신 뒤 포천까지 19Km가 넘는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D순경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2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만취상태로 주차를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D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무려 0.209%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과 B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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