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주간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결과 1만6966건 신고·5244건 삭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되며,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825건, 4.9%)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369건, 2.2%) 순이었다.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가 작년(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으며, 그 중 88.5%(1,907건)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신고한 전수현 씨(30세)와 클리닝 활동 수기 공모에서 자신의 이야기와 소감을 진솔하게 작성한 임혜빈 씨(24세)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10일, 예정)에서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하고 삭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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