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유모 전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사진=미래에셋대우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F)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과거 와이디온라인 지분 매각시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들은 PEF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시 와이디온라인 대표와 서울시의원, 사채업자 등과 손잡고 부정한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와 유모 상무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사채업자 이모씨와 와이디온라인 전 대표 변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된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PEF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와이디온라인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인 '클라우드매직'에 넘기면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와이디온라인은 부도 위기에 몰리며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이들은 인수 자금의 실체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닌 사채업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와이디온라인 지분을 매각해 26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채업자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다는 이유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인 자신의 친동생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후 와이디온라인은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을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현재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달 27일 이를 위한 매각(M&A) 공고를 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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