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6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16세부터 스스로 기증희망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족의 진료비, 장제비 등 지원금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본인 뜻에 따라 기증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우선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지원금 수령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은 제외해 서류를 간소화한다. 지원금을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하면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16~18세도 동의 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희망등록제도란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목적이다.

다만 실제 기증을 하려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 신청시 기증자 유가족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성숙한 우리 청소년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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