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니켈 기준 초과 구이용 ‘철근석쇠’ 판매중단·회수
식용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결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에 나섰다.

이와 함께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이디야커피 7곳, 스타벅스 6곳, 투썸플레이스 6곳, 할리스커피 3곳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했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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