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16일 본격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욕설,폭음,강요,사적 심부름 OUT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 16일 본격 시행, 오늘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 tvN '미생' 드라마 방송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면 괴롭힘 가해자로 규정된다. 간호사들의 신입 직원 괴롭힘 행위인 '태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론화된 이 법으로 직장문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 벌어진 장소, 행위 요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위 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지 애매한 점이 있어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업무 결과에 문제가 있어도 질책 수준을 넘어서는 욕설, 폭언,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면 괴롭힘이다. 사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시간 외 SNS 지시 등도 마찬가지다. 괴롭힘 행위 장소는 사업장 내로 국한되지 않는다. SNS나 온라인 공간도 포함된다.

구체적 예로 보면, 대학이 교수에게 특별한 사정없이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했다면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종전과 다른 보조적 업무를 주고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따돌림을 지시한 경우 역시 괴롭힘 행위다.

상사가 퇴근 후나 휴일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반응을 요구해도 해당된다. 냉면 사발에 술을 섞어 마시게 하는 등 폭음을 강요하거나 회사 행사를 위해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규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피해 사례를 알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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