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출청소년 성관계 처벌…오늘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가출청소년 성관계 처벌. 16일 부터 가출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했어도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16일 부터 가출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했어도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31일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예방활동 기간 경찰은 가출 청소년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등 성범죄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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