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면 법안, 소위 문턱 못 넘어…부과일 9개월 전 알고도 '쉬쉬'
임대사업자, 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꼬리표만 "억울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 담긴 개정안 내용./자료=정부24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오피스텔 1호를 임대 등록한 A씨는 최근 낭패를 봤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라는 말만 철썩 같이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재산세가 그대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행안부는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존 2호 이상 임대 시 재산세 면제가 되던 것을 소형주택에 한해 1호만 임대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대상자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행안부 측은 이런 사실을 재산세 부과일(7월) 9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따로 공표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발표만을 철썩같이 믿은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민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감면요건 완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6일 열린 제364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안에는 서민 주거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라면, 한채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1년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단기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의무임대기간이 4년은 단기, 8년이면 장기임대주택이다.

제364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속기록 갈무리./자료=국회

그러나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의 법안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송언석(자유한국당) 위원은 "본인이 자기가 소유한 집에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고 두 사람(1호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인)이 조금 심하게 케이스를 얘기하면 서로 바꿔서 살면 여기 혜택을 다 받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참석한 위원들이 모두 동의를 표하며 기존 방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소위가 열렸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부과일(7월) 9개월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도 행안부와 관계부처인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유인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을 모은 셈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혜택을 못주겠다는 것은 사기"라며 "결정도 나지 않은 사항을 왜 홍보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364회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갈무리./자료=국회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행안부의 발표를 보고 임대사업자로 신청한 이들은 모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과 임대료 증액제한 5%라는 제약만 얻었다. 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돼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추가혜택과 구제책 마련에 손을 놓은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다"며 "안타깝지만 관련 법적 근거도 없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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