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 16일 고시
경기도가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자로 고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내 가장1·2, 금곡, 백학 등 4개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16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12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은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반기에 도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지역은 ▲가장1일반산업단지 ▲가장2일반산업단지(이하 오산) ▲금곡일반산업단지(남양주) ▲백학일반산업단지(연천) 등 3개 시·군 소재 4개 산업단지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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