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에 무응답
미씨비시 국내 자산 매각 절차 밟을 듯
미씨비시 국내 자산 매각 후 일본 추가 보복 감행 예상
미쓰비시.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협의를 또 거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협의를 또 거부했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원고 측 요구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16일 일본 현지 매체 교도통신은 "원고 측이 협상에 응하라며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 2월, 6월 등 3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지난 6월 요청 때에는 7월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 자산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었다.

원고 측은 이미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 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라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왔다.

'미쓰비시' 미시마 마사히코 상무는 지난6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제안을 거부한 상황에서 18일이 지나고, 미쓰비시 소송의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신청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하는 것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복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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