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인가 결정
/사진=금융위원회 CI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인가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기존 인가절차의 큰 틀을 유지하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인가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일명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등 2개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가 결과를 고려해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인가 재추진에서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

먼저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전달할 수 있게 바꾼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하고 필요시 금융위도 외평위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 후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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