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명성교회 부자세습 청빙 결의 유효 판결 받은 바 있어
명성교회 부자세습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오늘 재심서 결정
명성교회.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한 기존 판단이 뒤집힐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한 기존 판단이 뒤집힐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16일 내려진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이날 재판국 회의는 오전 11시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만큼 재심 결정 내용은 오후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총회 재판국은 2017년 8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도 재판국 결정대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2018년 11월 열린 제103차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결의했다. 이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재판국 판결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재판국원 15명도 전원 교체했다.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총회 결의를 수용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이날 재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예장 통합 총회는 2013년 이른바 '세속금지법'을 제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헌법 해석의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교회 세습금지 목소리를 내온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웠다. 이후 교세가 커지면서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2014년 경기 하남시에 명성교회 지부 격인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웠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세습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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