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한스경제 김아름 기자] 정부가 침대와 마스크, 생리대 등 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신체밀착 제품 방사성 원료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라돈침대 방지법'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체밀착 제품에 라돈 등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라돈은 반감기가 짧아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내부 피폭으로 폐암 발생 등 피해를 유발한다.

신체밀착 제품은 침대와 베개, 마스트, 생리대 등으로 침대나 이불처럼 사람이 눕거나 덮는 제품을 포함해 매트나 장판처럼 바닥에 깔거나 앉는 제품이 우선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팔찌나 마스크, 생리대, 화장품, 비누, 향수 등도 포함되며 수저나 냄비, 정수기처럼 음식물에 접촉하는 제품에도 이용이 금지된다. 이외에 완구류와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돌침대'와 '흙침대' 등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같으면 금지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방사성 원료물질로 음이온을 발생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음이온에 대한 '몸에 좋다'는 식의 홍보·광고 등도 금지다.

등록제도 역시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 판매자에게만 적용하던 범위서 확대해 해당 물질로 가공제품 제조와 수출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쓰이지 못하게 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며 "개편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의 이번 시행은 지난해 발생한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방지로 당해 국회에선 '라돈침대 방지법'이 통과, 올해 1월 공포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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