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법원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에 대하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16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 원대 수준이다.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만 원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 대한 두번 째 결정으로 앞서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재산의 가압류 인용 결정은 본안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이다. 그러나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서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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