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개 시군, 농업경영체 91건 적발 15억 3천여만 원 회수
4개 법인(보조사업자) 등 고발 및 수사 요청
경남도청 전경.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 15억 3천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27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보조사업자의 배우자, 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15억 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등의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 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선, 특정단체 등에게 중복·편중 지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농업보조사업 원가계산 일원화 등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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