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당시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청문회 막판 불거진 위증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야당의 반대로 또 한 번 채택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난 이날 윤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 연합뉴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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