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을 부과키로 했다. 초단타매매를 위한 허수성 주문을 냈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메릴린치증권에게 회원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메릴린치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 중 위탁자(미국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서 총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해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위반 규모은 총 900만주, 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린치증권은 이 기간동안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가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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