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법정공휴일서 제외
제헌절, 못 쉬는 이유 주5일제 영향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
제헌절, 5대 국경일인데 법정공휴일서 제외,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가운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국경일 중 빨간 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은 2012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국경일 지정과 동시에 공휴일로 자리해왔다. 하지만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성이 저하된다'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한편, 휴일은 아니지만 제헌절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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