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지사, 올해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 요청 수용
ㅜ경기도가 34개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34개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시군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군 이양 추진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통합산단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는 당초 이양대상으로 선정된 70개 과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36개를 장기 논의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군은 경기도의 이양작업이 더디고 규모도 축소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불만표출도 예상된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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