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국내 건설사의 원활한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 종속보증장(Counter-Guarantee)’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통상 발주처는 건설사에게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건설사는 자사의 신용으로 해외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는데 이는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된다.
건설공제조합 종속보증장은 건설사의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상품이다.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조합은 구상보증서를 우리은행 해외지점에 발행하며 은행은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서 발행수수료를 낮출 수 있으며 이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로 분류돼 건설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해외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우리은행 국외 영업점을 이용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우리금융의 26개국 449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사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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