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입주 후에도 천장, 벽면, 창가, 복도 등 누수 여전
계약해지시기 맞춰 무리하게 '준공승인' 의혹
계약해지시 '민형사상 소송 제기 안돼' 계약 논란도
경자청 입주예정자에 '이상없음' 공문 통보
"허위사실 및 사문서위조 드러나면 승인취소 가능"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 명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단지 내 곳곳에서 누수를 비롯한 하자가 속출하며 준공검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4층 규모 16개동 222세대, 전용면적 84㎡ 8개 타입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3월 부산 강서구 명지의 최고급 아파트로 불리며 86.8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진행된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등의 누수를 비롯한 하자가 나타났고, 재차 진행된 점검에서도 누수를 잡지 못해 당초 분양세대인 수분양자들은 준공승인 거부를 줄곧 주장해왔다.

부산 명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 하자 모습. /사진=변진성 기자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시공사인 중흥토건 측과 허가 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무역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수분양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검을 진행하는 등의 편법으로 준공절차를 밟아 허가 관청이 중흥측의 일정에 따라 무리하게 준공시기를 맞춰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흥 측이 누수를 비롯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을 서두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 약관 때문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약관에 따르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의 준공예정 날짜는 지난해 10월 30일로 1월 말까지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당시 계약해지를 요구한 160세대의 계약금을 비롯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붉어져 중흥 측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입주가 예정됐던 수분양자들은 경자청이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25일 준공승인을 내줬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준공승인 후 이들은 입주예정세대 가운데 70%에 달하는 152세대가 입주를 거부해 계약해지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고, 수분양자들의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중흥 측은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서 내용에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경자청에서 보내온 공문도 입주민 50여세대를 비롯한 계약해지세대와의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준공승인을 담당했던 안중호 경자청 건축팀장은 비대위 측에서 선정한 업체가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해 준공승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시 입주민이 감리자와 시공사를 못믿겠다고 해서 비대위 사람들이 하자진단 전문업체를 독자적으로 선정했다"며 "이 업체에서 진단을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준공이 난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민을 비롯한 해지세대는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업체가 확인이 불가능해 경자청에서 담당한 것이라고 책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업체는 누수에 대한 부분은 점검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경자청에서 직접 담수테스트와 누수를 확인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비대위측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담수테스트를 경자청에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담수테스트 결과에 대한 공문을 공개했다.

경자청에서 보내온 살수 및 담수테스트에 대한 하자점검 결과 공문.

당시 공문에는 '명지더테라스 연립주택의 점검 민원과 관련해 우리청(경자청)에서 실시한 살수 및 담수테스트 현장결과를 통보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살수테스트에는 이상이 없고, 담수테스트에는 특정세대의 배관주위 누수 뿐 그 외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명시돼있다. 준공검사 과정 및 결과가 의심받는 이유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 사태에 대해 "건축물사용승인은 여러항목에 걸쳐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적법하다고 인정됐을 때 사용승인이 나는 것"이라며 "만약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및 사문서위조행위가 드러나면 준공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관계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는 수원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업 인허가당시 계획됐던 기반시설을 안 갖춘 아파트의 준공허가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준공과정이후 부임한 하승철 경자청장은 지난 11일 열린 경자청 긴급점검에서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하자원인을 검토하겠다"며 준공승인에 대해서는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일인 만큼 준공 과정을 확인해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명지더테라스의 입주비대위와 계약해지세대 비대위 측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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