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8일부터 9월말까지…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110번·98번, 방문·우편 접수 동시 실시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감경 가능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수급 비리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로서,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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