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부서에서 신고·접수 받고 예방 교육 실시
은행들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은행들이 직원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들은 유·무선을 통한 애로사항 접수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인사부 내 감찰팀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복무 규정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하고 사내방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바른 제보 제도’를 통해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접수하도록 했다. 올바른 제보 제도는 은행 내부 접수 채널과 외부 법무법인 전담 법률전문가가 관련 상담을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은행 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관련 교육은 1년에 한 번 사이버 연수 형태로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직원 대상 집합 연수 진행 시 수시로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관련 애로사항을 인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더불어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선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의거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동영상 및 리플릿(책자 및 광고)을 통해 상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1년에 한번은 의무 연수로 진행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착한 회식 나눔터’ 코너를 신설하고 음주문화를 지양하도록 했다. 대신 문화공연, 스포츠 관람, 연극 등 건전한 회식문화를 지향한다. 음주 회식은 1차로 진행하며 오후 9시 이전에 끝내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직장 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이후 전담부서에서 조사 및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 내 ‘코드 원(CODE ONE)'이라는 윤리헌장을 통해 올바른 임직원의 자세를 제시하고 일깨워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 발생 시 윤리, 준법 또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사안을 처리한다.

농협은행은 준법감시부와 인사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전화 문의나 사내통신망에 있는 ‘내부제보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외부망으로는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신고제도’라는 페이지를 운용한다.

성희롱,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의무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동영상 강의 교육 수강 및 평가를 치른다. 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 수료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은행 관계자는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행원들이 말이나 행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근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조항 ▲재발 방지 대책 등도 회사에서 다뤄야 한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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