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택시제도 개편,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대폭 완화
택시제도 개편, 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 등
택시제도 개편. 타다 등 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7일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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