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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했지만 타다 등 공유업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아져 결국 대기업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17일 '택시-플랫폼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다.

정부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 사업의 경우 정부가 부여한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최소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운영 가능 대수는 정부가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지속 관리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해 준다. 법인 택시에 기사 월급제 도입 의무를 부과해 기사들의 불만을 줄이도록 했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해 문턱을 낮췄다.

하지만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합법 여부 판단은 이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택시 측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당장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당장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전에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승차 공유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타다’가 빠진 반쪽자리 상생방안인데다가 기여금 부담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타다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번 상생 방안에 대해 “새 시장을 창출하게 된다는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입장문에서 "가맹사업과 중계플랫폼의 결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 시도는 불가능하며 국내 운송시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회사 측은 "우버 등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및 이동 수요 트래픽을 이미 확보한 국내 대기업 중계플랫폼에 대다수의 가맹사업자가 결합을 시도할 것"이라며 "중계플랫폼과 가맹사업자 간 결합 총량을 제한하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플랫폼의 기여비용 부담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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