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17일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 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배익기(56) 씨에게 상주본 반환 거부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17일 경북 상주에서 배익기 씨를 만나 상주본 반환 요청 문서를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문화재를 계속해서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배 씨가 제기한 강제 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배 씨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양측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재청 한상진 사범 단속 반장은 “법적 조치는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과 민·형사 소송 등이 될 수 있다”며 “배 씨를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장과 시 의회 관계자 등은 지난달 27일 배 씨를 만나 상주본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수십억 원과 상주본을 전시할 박물관의 명예 박물관장 직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배 씨는 이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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