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CO가 준법감시인 외 다른 업무 겸직 시 불이익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CCO의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자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겸직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은행 소비자보호부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이에 은행권의 인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CO를 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 등 13개 은행 중에서 11곳이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은행을 제외한 대형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어 하반기 인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CCO 겸직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CCO 독립성 강화 조치를 담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 내 CCO는 준법감시인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한다. 소비자보호 조직은 다른 조직과 중복해 맡다보면 독립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다른 업무와 충돌해 소비자보호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1개 은행 중 6개 은행은 CCO가 준법감시업무를 겸했고 신한·국민·우리·씨티·수협은행 등 5개 은행은 홍보·경영·전산 담당 임원을 겸직 중이다.

신한은행은 안효열 상무가 경영기획그룹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성채현 전무가 CCO겸 KB금융지주 홍보·브랜드 총괄상무를 맡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수형 부행장보가 소비자브랜드그룹 내 홍보와 사회공헌업무를 겸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이주현 전무는 업무·전산그룹장을 수협은행의 권재철 부행장은 경영전략그룹을 함께 맡고 있다.

반면 CCO가 독립선임된 경우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이었다. 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4곳은 CCO가 모두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어 모범규준이 개정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들로부터 모범규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전예고와 심의를 거쳐 올 9월에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은행들은 지적 사항을 받지 않기 위해 인사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독립 CCO를 선임해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독립 CCO 선임시 발생하는 인력 비용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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