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9월30까지 불법광고물 대상 2개조 단속반 구성 단속활동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 등 광고물 단속 현장. /하남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하남시가 18일부터 9월30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제거 단속을 강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남=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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