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17일 언론에서 보도한 노래반주기 저작권료 미납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공개했다.

한음저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금액이나 수치 등이 부풀려진 부분이 많으며 침해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납된 저작권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서 문제 삼은 노래반주기 업체는 금영 엔터테인먼트, 에브리싱코리아, 엔터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네 개 업체다.

다날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용 반주기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통신용 반주기 규정으로 계약해 사용료가 누락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실제 영업용 반주기를 판매한 적 없이 통신용 반주기만 서비스해왔다고 밝히며 현재 협회와 통신용 노래반주기 규정에 맞는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영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02월 영업양수도 이전 (구)금영이 과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특정 반주기 모델에만 수록한 중국, 베트남 곡 1만1000여 곡 가운데 (구)금영이 일부 신고 누락된 것이 사실이며 협회 확인 결과 (구)금영이 신고 누락한 금액은 164억 원이 아닌, 최대 약 6억 원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우선 납부하고 (구)금영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임을 알렸다. 더불어 향후 이런 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에브리싱코리아의 경우 신곡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신곡 사용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가 누락된 50여 대 반주기의 월 사용료는 협회에 즉시 일괄 납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신고가 누락된 월 사용료는 침해가산금 20%를 포함 약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미디어는 2017년부터 반주기 생산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협회 측에 통보하며 계약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협회가 엔터미디어를 상대로 실사를 실시한 결과 엔터미디어는 무계약 상태로 일부 특정 반주기 모델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협회는 엔터미디어가 침해한 저작권료 약 8000여 만 원에 대해 즉각적으로 추가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업체들에게는 엄중 책임을 묻고, 침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미납 사용료를 누락 없이 모두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래 반주기에 불법적으로 곡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행위자들(딜러)이 연관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업체들에게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중국,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지역 및 제3국가들의 음악도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만큼 아시아 지역 음악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3국가들의 저작권 관리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한음저협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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