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송중기 마스크 팩'. 18일 특허청이 가짜 '7 DAYS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한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특허청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필수 성분도 들어 있지 않은 가짜 ‘송중기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18일 특허청은 가짜 ‘7 DAYS 마스크 팩(송중기 마스크 팩)’을 제조·유통한 A(53)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마스크 팩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색조 화장품 업체인 F사의 ‘7 DAYS 마스크 팩’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계약한 업체 대표로 드러났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 팩과 포장 용기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짜 마스크 팩에 주름 개선과 미백 등에 필요한 성분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가짜 마스크 팩을 개당 3000원인 정품 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일명 ‘송중기 마스크 팩’으로 불리는 ‘7 DAYS 마스크 팩’은 2016년 5월 출시 첫날 해외에서 100만 장 이상의 수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F사는 생산이 중단된 해당 마스크 팩이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 공장과 보관 창고를 적발해 정품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가짜 마스크 팩 607만여 점을 전량 압수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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