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루사야코리아 수입·판매 ‘가쯔오 분말’ 제품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수입식품판매업체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안전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벤조피렌'은 식품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높은 온도로 조리되고 타는 과정에서 변형돼 만들어지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100kg이면서 유통기한은 2020년 7월 18일이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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