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18일 서울남부지검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의혹을 받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 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또 청탁 의혹을 받는 손 의원에 대해선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으로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화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손 의원의 부친은 광복 후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 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연합뉴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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