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문호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갇혀 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부터 올 2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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