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밴쯔 “무죄 입증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유투버 밴쯔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osen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런칭한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돼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며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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