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질본, 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 강화…‘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운영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위기 경보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되, 검역감염병 지정 등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을 사전 대비키로 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WHO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 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으로 인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 관심단계를 유지하지만 대응 수준을 강화해 국내 유입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앞서 WHO는 지난 18일 DR콩고 북서지역 중심지 고마시(Goma) 확진환자 발생(14일)에 따라 조직화된 국제적 대응이 요구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으며, 발병국가에 대한 백신전략 신속시행, 인접 국가의 유입대비 강화 등을 권고했다.

질본은 민·관 합동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현재 아프리카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체액·혈액을 통해 직접 전파되는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단계로 유지하되, 철저한 대응을 위해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본은 이와 함께 에볼라바이러스병의 해외 발생 및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반장: 긴급상황센터장)’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한 DR콩고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 입국자 집중검역 실시 및 지역사회 감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DR콩고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지 도착 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부 영사콜)를 발송중이다.

검역대상을 확대(DR콩고 2개주 → DR콩고 전체)해 입국 시에는 1대 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집중검역을 강화하고, 보건소를 통해 증상 모니터링을 시행해 의심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DR콩고 등 유행지역에서 귀국 후에는 잠복기간인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질본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토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에는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와 국외 발생 동향을 공유해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역학조사, 생물안전 4등급 연구시설(BL4)에서 확진검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격리입원, 접촉자 조사 등을 실시하며, 확진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위기경보수준 상향 검토,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BL4시설’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제 4위험군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최고등급의 생물안전(BL4) 연구시설을 말한다.

질본은 아울러 에볼라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 판단을 위해 WHO, 미국 질병통제센터(USCDC) 등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영준 질본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감염된 동물(박쥐, 원숭이 등),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에볼라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하므로, DR콩고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개요/제공= 질병관리본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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