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유용 성폭행 사건, 재판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비난 받아 마땅”
'신유용 성폭행'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죄질 매우 불량"
'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신유용 선수 변호인 '이은'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코치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씨(3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당시 16살)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제추행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인 신유용씨(24)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시기 유도부의 교외 전지훈련 기간 중 낮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의 숙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유용측 변호사는 "6년 기간은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피해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신유용은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도부 코치 A씨를 고소했다. 신유용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A코치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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