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남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최대 300만원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상담 / 성남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을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임신, 출산에 관한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 대상 질환을 지난 15일부터 확대함에 따라 고위험군 임산부의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관 질환 등 8종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등 11종 질환에 대해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기준 월 523만2000원) 이하이면서 19종의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다.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 병실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2월에 분만한 임산부 중 신규 8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성남=김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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