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日 외무상, 오늘 주일 한국대사 초치할 듯
日 외무상, 오늘 주일 한국대사 초치할 듯 / 연합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절차의 최종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3번째이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중재위 설치와 관련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압류된 주한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돼 원고(피해자) 측에 지불되면 "한국 이외 국가들의 전후 보상 문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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