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하나,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황하나,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 단발머리에 옅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선고 이후 퇴정하면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후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과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4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도록 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 항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황씨는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이자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씨(33)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5년에 재차 마약 혐의로 입건됐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자체조사 결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청탁을 받아 부실하게 수사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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