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함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박유천과 함께한 것 외에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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