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산정안 놓고 여러 의견 제시…추가논의 필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내년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추가 논의를 위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위해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회의 날짜를 다시 잡을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된다. 12개 정부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중생보위 위원들이 오늘 현장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안을 놓고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을 고민·논의해봐야 한다"며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을 단 한 번도 표결로 결정하지 않고 합의로 안을 내온 만큼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등을 매년 8월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중생보위 의결 기한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란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안은 채택됐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올해엔 수급기준이 43%에서 44%로 완화됐다.

부양의무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총 4만7000명, 주거급여 34만명을 신규로 지원해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26% 인상(최대 월 139만원, 시장진입형 기준)했고, 자활근로자 일자리는 올해 5만 8000개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별로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사업(109개)을 욕구별로 분류, 체계화하고 그 중 76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경우라도 별도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지원에 나선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지난해(451만9202원)보다 2.09% 인상된 바 있다. 가구별로 1인 가구 170만7008원, 2인 가구 290만6528원, 3인 가구 376만32원, 5인 가구 546만7040원, 6인 가구 632만544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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