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김 시장은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에 이어 '10만원 차이'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에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김 시장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바가 많으나, 불합리한 선거법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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